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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선거법·공수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뭐라 할 게 못된다. 그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수단이고 자유다. 여당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하면 지나치다. 민주당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의무인 입법활동을 스스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일몰이 확정되기 전 자치단체가 매입해 보존하는 것이 순리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국고지원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제외됐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한해 도시공원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방안은 의결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당 또는 중간지대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4·15 총선을 100일 앞두고 세를 불려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공학적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이들 세력이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좀 더 결연한 의지로 비전을 만들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구명청탁 의혹 등 여죄수사 또한 만만찮다. 그런데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은 둘로 나뉘어 법원 결정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온당치 않다. 이런 발언·주장은 가뜩이나 둘로 갈라진 국민 분열과 갈등,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조국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일 것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 정치권과 국민도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법원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길이다.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별거하던 30대 여성과 60대 어머니, 8세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병 비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됐고, 범죄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가 새 희망을 얘기하는 새해 첫 휴일, 사회 한쪽에서는 생활고로 한 가족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복지 사각이 여전히 넓고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부실한 탓이 크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가스·전기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터라 체납 내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소극적인 위기 가족들’은 법으로 정한 복지 테두리 밖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기 가정, 위기가 예상되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중국의 중재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고 남북관계마저 얼어붙은 현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미 대화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입장이 일치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을 지지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제재 완화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중국이 조만간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픈 기억의 치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구조·수색의 난맥상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까지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단 출범 때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다짐만큼은 꼭 지키기 바란다. 그나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길이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토토사이트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북한이 13일의 ‘중대시험’을 발표하면서 군 고위당국자까지 동원해 ‘핵 억제력’ ‘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것은 심상치 않다. 보통 핵 억제력은 상대방의 핵 공격과 위협을 핵무기를 통해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지난 7일과 13일에 실시한 시험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라 핵무기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이 중대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면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핵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실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수출 5424억달러, 수입 5032억달러. 정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무역성적표’다.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3%가 줄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10년 만의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급락에 따른 악영향은 작지 않다. 무역수지도 697억달러에서 392억달러로 쪼그라들면서 성장률 2% 유지를 어렵게 했다. 정부는 수출하락 이유를 악화된 세계 경제, 유가 하락, 반도체 부진 등으로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간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환경은 좋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반도체·정보기술(IT)·석유화학 제품에서 55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107억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달러 각각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이하 협회)가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환영한다.


검찰 인사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발’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둘러야 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검의 반발 또한 도를 넘었다. 검사 인사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사한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전할 뿐이다. 그게 법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인사안이 없어 갈 수 없다”며 장관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의견을 전달해도 이날 오전 11시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됐다면 총장의 의견은 요식행위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추 장관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장관이 불러도 총장이 가지 않는 것은 ‘항명’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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